광주시가 오는 4월부터 평생교육 강사에 대해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강화에 나선다.
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강사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운영지침을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.
이와 함께 시는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‘2020년 광주시 평생교육사업 운영지침’에서 주민강사 등록 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‘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성범죄 조회 회보서’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강사등록 신청서에는 교육 대상의 아동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했다.
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 평생교육 강사들은 주민강사 등록 시 경기도 지식캠퍼스(www.gseek.kr),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(www.korea1391.go.kr) 등에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.
시 관계자는 “교육 이수에 대한 강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”며 “기존 등록된 강사들에게도 운영지침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